테슬라 투자자, 머스크 고소...“변덕스런 트윗으로 손실위험”

테슬라 이사회도 함께 고소해
  • 등록 2021-03-13 오전 9:54:18

    수정 2021-03-13 오전 9:54:1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다. 머스크의 변덕스런 트윗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이유다.
투자자들이 머스크와 비트코인을 묶어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AFP)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스크의 지난해 5월 1일 트윗을 ‘변덕스러운’ 트윗의 예로 들며, 당시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썼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40억달러 이상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은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인은 테슬라 이사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018년 합의’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EC는 머스크의 2018년 5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으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월가가 테슬라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머스크의 이 트윗이 시장에는 큰 혼란이 초래됐고,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000만달러 벌금을 내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또한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2018년 합의’를 거론하며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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