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해 50%를 넘긴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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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0% △2021년 52.8%로 4년 연속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했다.
항소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는 전국 평균 항소율 42.7%와 14.7%나 벌어졌고,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전국평균 43.3%보다 8.1% 높은 5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상고율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상고율은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연속 가장 높았다가, 2020년 47.3%로 전국 3위, 2021년 46.0%, 2022년 6월까지 47.7%를 기록하며 다시 2년 연속 상고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 됐다.
부산고등법원의 상고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한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전국 최고치의 형사사건 상고율을 기록해온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 서울북부지법의 상고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서울지역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평균 항소율과 상고율에서도 드러난다. 전국평균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40% 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상고율 역시 전국고등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40% 이상, 지방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며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