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한 '행안부→금융위' 이관 법 개정안 나온다

새마을금고 사태 근본 문제로 ''관리·감독 부실'' 지적
금융위에 신용사업 감독권 넘기는 법안 발의 예정
  • 등록 2023-07-09 오전 11:23:48

    수정 2023-07-09 오전 11:23:48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까지 높아지고 일부 지점이 부실을 겪자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이 나온다.

6일 오후 서울 노량진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노량진 본점 앞 전경. (사진=정두리 기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야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주 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해당 논의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당 의원들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그동안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원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으로, 인허가 및 부실조합 경영정상화뿐 아니라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도 모두 행안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논란으로 떠오른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해야 하며,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시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한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기관으로 같이 분류되는 농협·신협·수협의 신용사업은 신협법을 준용해 금융위가 감독, 금감원이 검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 법안엔 회계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에서 재무관계에 대한 재무기준을 정할때 금융위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회계·재무 부문에서 금융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정감사 전인 9월 이전에 발의를 매듭짓고,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연관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반 전만 해도 1.93%에 불과하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6월말 6.18%까지 급등했다. 이는 시중은행 연체율(0.33%)의 18배가 넘는 수치다.

치솟은 연체율 탓에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확산되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오기도 했다. 자칫 금융위기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금융권의 금융 관련 리스크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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