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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44.5%)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의 3명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사업주의 생계비’(44.2%)와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을 꼽았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0만원으로 지난 2021년 1월~4월(260.8만원) 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0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적었다.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59.1%, 37.0%였다.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음’이 49.1%, ‘영향을 받음’이 45.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