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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B군의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