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공무원은 엄단, 법관은 물징계…두 얼굴의 법원"[2022국감]

이탄희 의원 국감…5년간 법관 징계처분 분석
같은 음주운전에도 공무원 '파면', 판사 '정직'
1000만원 받은 판사 '정직', 경찰관은 '파면'
  • 등록 2022-10-04 오전 8:51:50

    수정 2022-10-04 오전 10:24: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파면’된 반면, 그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판사(0.184%)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내 변호사로부터 11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건축사와 4차례 골프를 친 지방공무원은 ‘해임’됐다.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 법원행정처, 이탄희 의원실
4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처분유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만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 사례와 대조적이다. 해당 경찰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른 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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