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배달앱 이물신고 1.3만건…‘배민’ 1만건 넘어 1위

배달앱 통한 이물신고 1년새 4배↑…행정처분 13% 불과
’20년 1557건→’21년 6866건
남인순 의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필요”
  • 등록 2022-10-03 오전 11:43:02

    수정 2022-10-03 오전 11:43:0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물신고가 증가세다. 배달앱별로는 ‘배달의 민족(배민)’이 전체 이물신고의 70%가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마다 감소해 배달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9년 7월~2022년 6월)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1만3732건을 기록했다.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2836건) △금속(1179건) △비닐(944건) △플라스틱(740건) △곰팡이(2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앱별로는 배민이 전체의 76%인 1만461건을 차지했으며 △쿠팡이츠(2388건, 17%) △요기요(799건, 6%)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연도별로 이물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2019년 7월~2022년 6월)을 살펴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이었다.

특히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도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재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지만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5979곳”이라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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