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 마약’ 투약 유아인, 광고 위약금 100억?[판결뒷담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
지난달 27일 12시간 피의자 소환조사…“깊이 반성”
  • 등록 2023-04-08 오후 3:09:51

    수정 2023-04-08 오후 3:09: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유아인 씨가 약 12시간 만에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아인 씨가 패션, 식품, 화장품 등 TV·지면 광고를 포함해 10여 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 씨의 연간 광고 모델료는 8억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통상적인 광고 계약서는 광고 모델이 법 위반 등으로 광고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에 유아인 씨가 이번 마약 투약 혐의로 광고주에게 100억원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


연예인을 비싼 돈 주고 광고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이미지를 사는 거잖아요. 유아인 씨의 좋은 이미지를 사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하면 매출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해서 사실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다만 그 이미지가 깨지면 깨지는 만큼이 아니라 회사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나빠져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10개의 광고주가 있다면 계약 내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주고 광고 의뢰했어요. 근데 광고를 한 연예인이 광고 계약 동안에는 품행이 단정해야 되겠죠 마약은 당연히 안 해야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0억이나 주는데 광고 찍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미지를 사는데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면 회사에 주는 피해는 10억 이상이 될 거예요. 만약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해서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렸다면 8억 계약하고 위약금을 30억 했다고 하면 법원 판사 입장에서 30억을 다 주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예를 들어 8억 받으면 8억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프로덕션도 가져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의 스텝도 돈 줘야 되고 그러니까 8억이래 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돼요.

하지만 책임은 혼자 다 지니까. 사실 광고 계약이 무섭기는 하죠. 쉽게 벌 수도 있고 하루 광고하고 꽤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잘못하면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겠죠. 유아인 씨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지면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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