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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63)씨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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