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김앤장' 쏠림 심화…작년 12.2%→올해 14.1%[2022국감]

이탄희 의원 국감…신임 법관 법조경력 분석
김앤장 출신 3년째 증가세…올해 7명 중 1명
대형로펌 출신 법관 늘면서 '후관예우' 우려
  • 등록 2022-10-04 오전 9:15:19

    수정 2022-10-04 오후 9:46: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법관의 김앤장 출신 ‘쏠림 현상’이 3년째 심화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3%(5명)에서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 추세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 의원은 지난해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 바 ‘판사 정보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당시 2021년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세종 등 국내 7대 로펌으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37%(50명)를 차지했다. 이는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35명)과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은 수준이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 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변호사 경력 법관의 경우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퇴직 3년 내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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