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