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보조금 3억' 허위수령…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05-30 오전 9:06:35

    수정 2023-05-30 오전 9:06:3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관 팀장이자 A씨의 동생 B(51)씨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A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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