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족쇄 풀린 자양동, 재개발 날개달까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하고 신통기획 참여
7층 규제 철회로 25층 가능..사업성도 확보
빌라 가격 들썩..시장 상인 반발은 변수
  • 등록 2021-11-07 오후 2:17:06

    수정 2021-11-07 오후 9:36:2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가격은 조금 비싸도 꼭 사셨으면 해요. 상황이 바뀌면 가격은 또 날개를 다니까요.” 5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사무소, 이 사무소 대표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분주했다. 사무소가 있는 자양동 일대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제도)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자양동 일대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높이 규제 등 그간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규제가 사라진 덕분이다.

도시재생 풀리고 층수 제한 완화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추진하던 골목길 재생사업을 2일 철회했다.
서울시는 2일 자양4동과 성북구 성북동에서 추진하던 골목길 재생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자양동 일대 8만9175㎡에선 골목 단위로 생활·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며 2019년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진됐다.

문제는 지역에선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을 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그간 서울시에선 골목길 재생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선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허했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시재생지역이라도 노후건물 비율과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자양동에선 재생사업 사업지 주민 중 25%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B공인 대표는 “한동안 예산이 집행 안 되다가 최근에 보기 좋게 벽화만 그렸을 뿐 재생사업이 생활에 체감되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땐 공공 기여로 그간 투입된 예산을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 것도 이 지역에 호재다. 그동안 이 지역은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탓에 재개발을 해도 7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었다. 높이 제한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성이 안 나와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상한을 일괄적으로 25층으로 높였다.

신축빌라 ‘베짱분양’ 해도 없어서 못 팔아…시장 상인들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금은 매물이 없고 물건이 있어도 비싼 신축빌라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양동 단독주택을 12억원에 산 건설업자는 그 자리에 5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다. 호당 분양가는 6억원, 일찍 건축 허가를 받은 덕에 권리 산정 기준일(정비사업장 내 토지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따지는 기준일)을 겨우 맞췄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나와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 전언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연말 발표된다.

다만 지역 상인들 반발이 재개발 추진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양동 내 재개발 추진 지역은 노유시장 등 전통시장을 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은 영업권 문제로 재개발 사업에 소극적이다. 자양동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재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상인들은 100%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냥 동네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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