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중에 문 닫아" 승객 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 1500만원

法 "버스기사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다"
  • 등록 2022-12-06 오전 9:30:31

    수정 2022-12-06 오전 9:30:3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승객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강원 춘천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승객 B씨(65·여)가 완전히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버스 출입문에 왼쪽 발만 올려놓은 상태였으나 A씨는 출입문을 닫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 사고로 B씨는 도로에 넘어졌고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 조합 및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