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포럼 “新 기업 지배구조 모색…기업공익법인 제도 검토해야”

대한상의, 제8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기업 공익법인,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 등록 2022-12-08 오전 9:53:29

    수정 2022-12-08 오전 9:53:2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마땅한 국제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으로 변화해 왔다고 봤다. 그는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현 기업 지배구조에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승계 어려움 등을 꼽았다.

최준선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스웨덴 발렌베리가(家)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 1948년 상속세가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공익법인 체제를 주된 소유 지배구조로 취하게 됐다. 특히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며 150년간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킨 바 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공익법인은 당초 지배구조에 활용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민간 차원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면서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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