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출동시간 3분43초 단축

세월호 계기로 긴급신고건 112ㆍ119 통합서비스 시행
신고시간 평균 100초, 공동 대응 출동 3분43초 단축
  • 등록 2021-10-27 오전 10:00:00

    수정 2021-10-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신고 및 출동 시간이 1~4분가량 단축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 소방, 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하고, 긴급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신고전화를 긴급신고는 112, 119, 비긴급신고(민원상담)은 110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관 간에 신고를 이관토록 했고,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국민은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 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정보 및 대응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 5년 동안 관계 기관 간 협업으로 인한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긴급기관이 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 지령까지의 대응 시간이 현저히 빨라졌다.

다른 기관 소관의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이 통합서비스 이전에는 기존 평균 2분 49초 걸리던 것이 2020년에는 평균 1분 40초로 69초(41%)가 단축됐다.

또 경찰·소방·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공동대응)의 경우에는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분 46초에서 2020년에는 평균 4분 3초가 걸려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3분 43초(48%) 단축됐다.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긴급신고 공동대응 신고 유형 중 구급, 구조, 화재, 교통 분야에서 건당 대응 시간 1분 단축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4개 기관의 하루 신고 건수는 평균 9만974건이며, 이중 접수기관별 자체 처리 가능한 신고는 기관 단독으로 처리하고, 평균 약 5%인 4532건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신고이관 또는 공동대응으로 처리했다.

주로 화재, 교통사고, 자살 신고 등은 경찰 및 소방이 함께 출동하여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고, 112, 119번으로 신고된 불법 주차, 유기견 및 과태료 문의 등은 110번으로 신고정보를 전달해 처리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했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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