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하자 직장에 알렸다"…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등록 2024-05-01 오후 12:00:00

    수정 2024-05-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신적 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담았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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