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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금감원은 금융 회사 내부 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4개 부문 20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 사고는 지난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6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원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 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 사고 예방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 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 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 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