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해당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서비스 시장, OTT에 공급하는 각종 콘텐츠의 공급시장 등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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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구독료 인상 우려 △경쟁 OTT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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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와 관련해 공정위는 타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를 중단하면 매출 포기에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 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쓰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쓰는 것은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