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도 '개인용 국채' 판매 허용 검토

내년 1월 공개 입찰 예정, 후보군 은행도 포함
은행 허용하면 대형 증권사-은행 경쟁 예상
최소 10만원이면 누구나 투자…연간 1억 가능
  • 등록 2023-09-24 오후 6:28:14

    수정 2023-09-24 오후 6:28:1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선보이는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으로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권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에 은행을 포함하는 방안을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진행 예정인 공개 경쟁입찰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 자리를 두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016360) 등 전업 대형 증권사와 KB국민은행, NH농협 등 대형 은행 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애초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 직접 채권 판매가 가능한 증권사에만 판매 대행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최근 은행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 위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일부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이 있는 은행은 기존 매매중개업 인가만으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재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은행의 국채 판매를 허용할 경우 금융지주에 속한 증권사들은 은행으로 판매 대행 기관을 일원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고객과 지점 등이 더 많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은행의 진출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판매대행 기관의 수 등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인투자용 국체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도입시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밝힌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성은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최소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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