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주장에 “악의적 프레임”

“국방부 어린이집 6명 이용…다수가 ‘靑어린이집’ 이용 희망”
“국방부 어린이집도 대통령실 직원 자녀 수용”
법 위반 지적에 “두 기관 청사 공동사용시 문제 없어”
  • 등록 2022-10-03 오후 5:19:30

    수정 2022-10-03 오후 5:19:3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3일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2023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무궁화 어린이집(청와대 내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에 대한 질문에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직원들의 양육 사정을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많은 직원이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했으며 이 외에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단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 이 6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 측은 대통령실 직원의 자녀를 국방부 직장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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