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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무궁화 어린이집(청와대 내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에 대한 질문에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직원들의 양육 사정을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결과 많은 직원이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했으며 이 외에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단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 이 6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