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불기소 처분 적절성, 대법원 손에 달렸다

시민단체 측, 재정신청 2건 모두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항고
이재명·정진상 '황무성 사퇴 종용' 기소 여부 대법원이 최종 판단
  • 등록 2022-05-05 오후 8:13:55

    수정 2022-05-05 오후 8:13:55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처분한 가운데, 적절성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법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이 전 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전 지사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모두 기각했다.

시민단체 측의 재항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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