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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고 정규 수업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켰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는 거냐”라고 혼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급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야단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