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과의 협치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그는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 등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언급했다. 민생 현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 기능의 마비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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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자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검수완박법”이라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이기에 이재명 방탄법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됐고 검찰에 중대 6개 범죄 수사권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김 의원은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과중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보완 여부가 2020년 4.6%였던 게 2021년 10.9%로 6%포인트가 더 늘었다”면서 “경찰의 건당 처리 기간도 2020년 55.61일에서 2021년 64.1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민생이 험악한 시점에서 필리버스터 논쟁까지 벌인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