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독극물 사건' 마무리 수순…단독 범행 판단

30대 중반 A씨,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경찰, 조만간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 등록 2021-11-14 오후 5:31:30

    수정 2021-11-14 오후 5:32: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을 경찰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에도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직원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반 A씨에 대한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밝히는 한편, 숨겨진 공범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개해온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약 45분 간격으로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무단결근한 뒤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독극물 구매 인터넷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성분이 묻은 독극물 용기를 A씨의 자택에서 발견했다.

또 경찰은 A씨의 범행 과정과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메모도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방 발령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A씨와 B씨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독극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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