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불법체류자 차량을 헬기 추격으로 검거했다.
| 경찰 헬기가 도주 차량을 쫓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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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2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 주행하다가 명절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에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최고 200㎞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
A씨 차량이 덕평 나들목(IC)에서 국도로 벗어나자, 공중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추격했다. 도주 차량은 경기 이천시 마장면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