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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에 앉은 것이 아니다”면서 “몸을 기대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점점 어깨에 기대길래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이라 객차 내 사람이 없고 여러 좌석이 비어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