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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콘크리트 미채움) 점검 결과, 기준두께 5.4mm 미만의 모든 철판(CLP)은 교체되거나 공학적평가가 수행됐다.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소와 격납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23개소도 보수도 마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보수과정에서 입회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한빛4호기는 5년 이상 장기 휴지된 원전으로 비안전설비를 포함해 주요 계통에 대한 추가점검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