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 與 "野, 또 민노총 하수인 역할…사과하라"

9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與 소위 참석 거부에 野 단독 의결하나
"당초 정부 제안…파업 안할 시, 연장"
`선복귀 후논의` 입장 고수 "즉각 입법쇼 중단하라"
  • 등록 2022-12-09 오전 11:13:53

    수정 2022-12-09 오전 11:13:5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투표 결과는 9일 정오쯤 발표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국토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을 시도하자, 소위 참석을 거부하며 이 같은 성명서를 제출했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지난 15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며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물류현장이 화물연대의 무법천지가 됐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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