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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B경위는 A씨가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의 앞을 막았다.
이로 인해 B경위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