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달만에 무인점포서 현금·카드 절도…20대男 징역 3년6월

절도 등 전과 4건으로 교도소 복역
"반성·개선 노력 전혀 보이지 않아"
  • 등록 2024-04-19 오전 10:18:21

    수정 2024-04-19 오전 10:19:0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출소 2달 만에 무인점포 등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에 들어가 무인결제기(키오스크)의 지폐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북구의 한 가게에서도 계산대에 놓인 체크카드 1장을 가로채는 등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체크카드와 현금 등 총 4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렸고, 시가 500만원어치 오토바이 1대를 훔쳤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절도 전과로 3차례 교도소를 오갔다. 2020년 10월 절도 전과로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마친 그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출소 후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종전 범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절도 범행은 6일에 걸쳐 38회나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야간에 영업점들을 손괴해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인 손해의 전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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