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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복무 도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음 해 6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