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일할 것"

대한상의, '연장근로' 기업 302개사 대상 설문
기업 72.2% "납품량 증가시 바뀐 연장근로제 활용할 것"
  • 등록 2023-03-24 오전 11:10:29

    수정 2023-03-24 오전 11:10:2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었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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