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리지…벌금형 선고

지난 5월 음주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아
檢 징역 1년 구형했지만…벌금형 그쳐
法 "초범·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1-10-28 오전 10:22:44

    수정 2021-10-28 오전 10:23: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리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리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열린 앞선 공판에서 리지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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