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에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물적 분할 등 자본시장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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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이뤄질 전망…양도세 폐지되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후보가 대립했던 의제 중 하나가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새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약속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대대적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 개편이 어려울 수 있어 추진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