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유도해 고소"…합의금 9억원 뜯어낸 작가 부부

변호사자격 없이 영화제작사 고소 대리
고소 늘자 지인 동원해 조직적 범행
구속된 남편 포함해 일당 7명 기소
  • 등록 2024-04-26 오후 12:23:35

    수정 2024-04-26 오후 12:23:3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00번 넘게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작가 A(41)씨와 그의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43)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공범 등 일당 5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돈을 벌 목적으로 전략적 소송을 행사하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프로듀서와 영화감독인 공범들을 통해 영화제작사 4곳을 소개받았다. 이어 영화제작사 대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고소하는 대가로 합의금 수익을 나눠갖기로 계약했다. 부부는 고소 대리에 필요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의도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올려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또 영화제작사와는 ‘계약 당시에 양도계약서를 고소대리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이면약정서를 작성하고, 사건 관계인들과 미리 입을 맞춰 범행을 숨겼다. 저작권자가 아닌 B가 영화제작사 2곳을 동시에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는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그 영상을 다시 유포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반복했다. 그는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이어갔다. 더 많은 범행을 위해 지인 3명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모니터링과 IP 주소 수집, 자료 정리와 같은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이렇게 8개월간 이 부부는 고소를 1000건 넘게 제기해 합의금 9억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B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하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지난 18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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