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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파종·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게 현장·지자체의 의견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계절 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