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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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재 활동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결론짓고 피해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발언 또는 표현의 허위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최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건”이라며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날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수일 내로 차회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