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상대 명예훼손 혐의
法 "허위 사실 유포 맞지만…비방 목적 증명 無"
최강욱 "시간·비용 낭비…사건 당사자들 책임감 느껴야"
  • 등록 2022-10-04 오전 10:51:52

    수정 2022-10-04 오전 10:52: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재 활동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결론짓고 피해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의 비방보다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재 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발언 또는 표현의 허위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선 충분히 예상했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 대해 사건을 만들어 내는 당사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앞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성실히 노력하겠다.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건”이라며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날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수일 내로 차회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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