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도시특별법' 의원 발의 추진…부족한 점, 입법과정서 반영"

국토교통장관, 與 정책의원총회서 보고
"수개월 주민 의견 수렴…여야 이견 없어"
  • 등록 2023-03-10 오전 11:53:38

    수정 2023-03-10 오전 11:53: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토부가 마련한 신도시 특별법안을 보고하고 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의원총회에 보고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 입법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 현안 보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법안이 어떻게 갈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국회 소관 사항이라 저희는 지켜보겠다”며 “(발의에) 여야가 같이 할지, 여당이 단독으로 할진 당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신도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 장관은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이 많은 지자체, 그에 지정된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 낸 법안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돼있다”며 “부족한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예정돼있던 특별법 발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그는 “당이 의원 입법 발의로 하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야 간 많이 논의된 법이어서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긴 너무 중대하다”며 “당이 논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 기존 ‘도시정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리모델링 추진하는 지역과 관련해선 큰 불이익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적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지도부와 의원이 첫 상견례하는 자리기도 했다. 원 장관은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축하드린다고 말씀 드렸다”며 “특별히 다른 내용을 나눈 것은 없고 업무 보고차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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