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31일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개최…野 단독처리

집단 퇴장한 輿 “일방적 강행 유감”
정순신 등 22명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유기홍 “정순신 불출석시 가해자 출석요구”
  • 등록 2023-03-21 오전 10:44:34

    수정 2023-03-21 오전 11:04:4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학폭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여당은 집단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퇴장했다.

전날 오후 8시 국회 교육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정순신 청문회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청문회 강행을 결정한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중대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과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혀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한 안건조정위를 다시 열어 (청문회와 관련한 안건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여당의 반발에도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출석했던 이태규 의원은 퇴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22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과 374건에 대한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학생의 가족의 경우 참고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피해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를 물어본 뒤 얼굴을 가린 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변호사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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