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

도급 시스템 붕괴로 생태계 교란 우려
“노사 갈등 장기화 될 것”
  • 등록 2023-03-23 오전 11:00:00

    수정 2023-03-23 오후 7:46:10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손경식 경총 회장이 23일 (왼쪽)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경총.)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과 경제계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회장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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