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 개선·법관 증원 필요"[2022국감]

"대법원장 취임 후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역량 집중"
"좋은 재판 실현, 사법부 헌법 사명…입법적 해결 필요하다"
  • 등록 2022-10-04 오전 11:25:17

    수정 2022-10-04 오전 11:25: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데일리DB)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 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을 ‘좋은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직 개방, 형사 전자소송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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