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데워먹어" 한마디에…외할머니 폭행한 20대 손자

  • 등록 2021-11-17 오전 11:16:48

    수정 2021-11-17 오전 11:16:4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찬밥을 먹지 말라고 말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7월 초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으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행위로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조사 결과 A씨는 “밥통이 취사 중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B씨가 “찬밥 먹지 말고 밥통에 밥을 넣고 데워먹으라”라고 재차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작년 10월께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보호자가 필요해 외손자 A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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