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키 훔쳐"…인형뽑기 '상습절도' 지적장애인 실형

남부지법, 절도 등 혐의로 1년 6월 징역형
A씨, 만능키 '808 열쇠' 훔쳐 10회 절도 등
전과 11범, 지적 장애 심해…"재범 저질러"
  • 등록 2021-11-12 오후 2:38:42

    수정 2021-11-12 오후 2:38:4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명 만능키로 불리는 ‘808 열쇠’를 훔쳐 인형 뽑기 게임기기 등에서 수차례 현금을 훔친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게임장에서 인형 뽑기 게임기기에 꽂혀있던 만능키를 보고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갔다. 이후 11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34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게임기기 열쇠 5개도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A씨는 지난 3월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고 다닌 혐의도 함께 받는다.

회사원인 A씨는 전과 11범의 전과자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과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년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또다시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형 집행을 완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장애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36만 원 남짓으로 많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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