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개인 계좌로…‘6년간 횡령’ 택시노조 간부, 집행유예

서울본부 지회 한 노조위원장, 37회 걸쳐 1800만원 횡령
法 “노조 회계 투명성 해쳐”…징역 8월·집유2년
  • 등록 2022-10-28 오전 11:34:15

    수정 2022-10-28 오전 11:34: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택시노조) 소속 간부가 노조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64)씨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같이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택시노조 서울본부의 한 지회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3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택시 외부광고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총 37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을 횡령하고, 집행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해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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