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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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짓돼 보이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권씨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실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책임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울먹이며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유족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당연히 불만족스럽다”며 “(피고인의 사과에) 진정성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