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의결, '비대면 총회'로 가능해진다

대한상의·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 6건 승인
레디포스트,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신청
심의위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시간 절감"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VR 체험 버스 등 실증특례 승인
  • 등록 2022-12-09 오후 2:30:25

    수정 2022-12-09 오후 2:30:2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언택트(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이다.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난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심의위는“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펫스니즈의 비문(코)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엔케이글로벌홀딩스와 메디컬에이아이가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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