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기소`에 野, 당헌80조 `유권 해석` 적용 가닥

22일 민주당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재명·기동민·이수진 불구속 기소 건 당무위 부의
"최고위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
  • 등록 2023-03-22 오후 12:32:55

    수정 2023-03-22 오후 12:32: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내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불구속 기소 △기동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이수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등 세 건이 부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명에 대해서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거셌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적용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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