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비장애인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 높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2-11-04 오후 12:00:00

    수정 2022-11-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4일 A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 요구하는 행위 중단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참여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개정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월드테마파크를 방문했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의 단독 탑승을 불허했으며,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진정인은 이러한 행태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가 동반탑승이 어렵다고 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해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의 행위가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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