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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화송금 시 영업점의 사전확인, 본점 외환부서의 모니터링,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 등으로 구성된 ‘3선 방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영업점이 고객의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항목과 관련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은행들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사후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의심거래보고(STR)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검사부는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도 살피도록 했다.
은행들은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탐지하지 못한 점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