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환대출, 부부 소득 7000만원까지”

“소득조건 빠져있다” 질타에 추경호 “조건 있다”
우대형·일반형 혼동한 오해…올해는 우대형만 할듯
  • 등록 2022-05-19 오후 12:12:37

    수정 2022-05-19 오후 12:12:3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추진 계획과 관련해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로 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회에 참석해 양정숙 의원의 안심전환대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밝힌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조건이 빠져 있다”면서 “소득 조건을 부가해서 추진계획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고금리·변동금리에서 저금리·고정금리로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나중에 큰 사고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질의응답은 안심전환대출 우대형과 일반형을 혼동한 오해로 풀이된다. 정부가 하반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 조건이 없다.

정부는 올해에는 먼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수요가 폭증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올해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어서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신청자를 소화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면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혹시라도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모두 받았는데도 20조원 중 일부 자금이 남는다면 순서대로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소유주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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